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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사업범위 확대 주장, 공사의 해체필요성 확인 근거
    
건교부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수자원공사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게 만드는 내용으로 21일 국회 건교위에서 의원들의 논란이 있어 계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역할이 끝난 수자원공사의 조직 확장과 유지를 꾀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직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수자원공사의 위상 재평가와 함께 국가 물정책과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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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수자원공사 사업범위 확대 주장하는 법개정안 터무니없다

법 개정 주장, 공사의 존재 근거 상실이자 해체의 필요성 확인하는 증거


○ 최근 건교부가 낸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설립 목적이 완료된 수공을 억지로 연명시키려는 편법이다. 사회적 수요가 사라진 개발공사를 싸고도는 건교부의 이기주의와 불합리가 도를 넘었음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함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하다.


○ 수공의 사업범위를 ‘지하수 개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은 물론,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까지 넓혀달라는 주장은 쇠퇴기 조직의 전형적인 생존논리에 불과하다.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하수 보전지역’과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의제해 달라는 요구 역시 행정편의주의에 수공과 건교부가 판단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공사’의 존재는 ‘사적 자본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익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충분하다. 수자원공사의 주요사업이었던 ‘수자원개발’, ‘광역상수도 보급’, ‘산단개발’ 사업이 종료되거나 타 기관으로 조정된 상황에서, 기껏해야 지하수 개발이나 제방 건설을 위해 공사를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수공의 예산낭비, 환경파괴, 비효율, 시장교란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수공법 개정안은 개발관료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하수 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에까지 수공의 사업범위를 확장하자는 것은 무리하다. 지하수 개발은 국가가 관여해야할 만큼 대규모 자본과 고급 기술을 필요로 분야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곳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수공이 진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하수 조사’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기존 법령에도 충분히 근거가 마련돼 있다.


둘째, ‘수자원 부족지역의 대체수자원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광역상수도를 운영 관리했던 수자원공사는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산간, 연안, 도서 지역의 사업경험이 없다. 거대 시설 개발을 위해 조직을 발전시켜온 수공이 계곡과 산간의 소규모 시설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셋째, ‘조력, 소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것도 지나치다. 물 관리 전문기업인 수공이 ‘에너지 관리공단’ 등 타 기관들이 활동하는 분야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 중복 과잉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불러 올 게 뻔 한 상황에서, 수공과 건교부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넷째, ‘댐 상류의 비점오염원 위탁 업무 진행’ 사업도 수공의 고유사업과 거리가 멀다.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규제’, ‘농법의 개선’, ‘주민 교육’ 등의 조치들이 중요한데, 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진행해야 효율적인 사업이다. 수공이 이런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은, 사방댐 건설이나 침전지 건설 등 비효율적 개발 사업들만 늘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재해 예방시설의 위탁 관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이 주력하는 일에 수공이 새로 등장할 이유도 없고, 사업부서의 난립은 효율의 저하와 책임의 혼란만 초래한다. 특히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공의 등장은 불필요한 시설의 과잉 공급과 과도한 요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섯째,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주장은 수자원공사의 오만과 건교부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터무니없이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업범위의 주장은 수공이 더 이상 사회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및 지하수보존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를 의제해 달라는 주장도 큰 문제다. 이는 댐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과정이 음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수공이, 주민들의 감시를 배제하고, 지자체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이미 사업 목적을 대부분 달성한 수자원공사의 구차한 생존전략이다. 또 정부의 물 정책이 수자원공사가 해왔던 대규모 시설 개발 대신, ‘소규모의 지역친화적 사업들’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은 현실의 물정책의 개혁을 위한 해법이 아니며, 물정책의 퇴행과 비효율만 초래하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를 ‘수자원공사의 해체와 유역별 하천, 수도 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1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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